공공기관 채용비리 면접 피해자 즉시 채용

황비웅 기자
수정 2018-05-03 17:55
입력 2018-05-03 17:54
관련부처 구제 가이드라인 확정
피해자 특정땐 정원 외 인력 선발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로 최종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피해자는 즉시 채용된다.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이들을 상대로 별도의 채용 시험도 치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서류시험 단계 피해자에게는 필기시험 기회를, 필기시험 단계 피해자에게는 면접시험 기회를, 최종 면접시험 단계 피해자에게는 즉시 채용의 기회를 각각 줘야 한다. 또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 범위만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정원 외 인력을 뽑는 제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또는 피해자 그룹이 특정·확인될 경우 채용 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출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채용 비리 발생기관의 피해자 구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내부 규정을 7월 말까지 정비해 하반기 채용부터는 공공기관들이 개선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이행 기관은 기관명 공개, 기관평가 반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노력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합동대책본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5-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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