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하주차장 감시용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이성원 기자
수정 2018-05-10 01:02
입력 2018-05-09 22:42
휴대전화로 실시간 영상 확인… 권익위, 국토부에 도입 권고
아파트와 건물 지하주차장에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공동주택법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놀이터, 출입구 등에 폐쇄회로(CC)TV 방식의 감시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5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법은 주차대수 30대를 넘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CCTV 및 녹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는 CCTV 규정만 있을 뿐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CCTV 방식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를 도입하려 해도 관련 규정 미비로 허용되지 않는 탓에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녹화된 영상을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고 화질도 선명하며 운영 비용도 CCTV보다 저렴하다. 이에 반해 CCTV는 건물 관리사무소에서만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조작 방법도 복잡해 불편함이 컸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관련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고 권익위가 답변을 내놨다. 권익위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신기술을 보급·확산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역행하고 신기술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감시용 카메라를 입주민·관리 주체가 원하면 CCTV가 아닌 네트워크 카메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5-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