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첫 회의… ‘산입 범위’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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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18-05-17 18:00
입력 2018-05-17 17:56

위원장에 류장수 부경대 교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가 1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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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 추천을 받아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로 뽑는다. 류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 등을 역임한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다.

위원회는 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위한 전문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 방안과 향후 심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촉박한 심의 기간을 감안해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노동자, 사용자, 근로감독관과의 집담회, 기업 방문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전문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출 시 참고가 되는 임금 수준과 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결혼하지 않은 근로자가 혼자 살 때 필요한 생계비) 등을 검토한다.

회의에 앞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최저임금 연착륙 상황, 고용·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격차 해소를 통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되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경영계는 국회에서 산입범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다음달 29일까지 고용부 장관에게 심의안을 제출해야 하고,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5-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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