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이용한 옥외광고물 허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수정 2018-05-22 00:49
입력 2018-05-21 22:42

국무회의 신산업 걸림돌 제거

대기오염 측정방법도 다양화
모바일앱으로 개인정보 동의

‘드론’(무인항공기)을 이용한 옥외광고물도 앞으로 합법화된다. 반도체·광센서 등 신기술을 활용해 대기오염 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미지 확대
법제처는 빠르게 변하는 신기술·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법령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을 벽면을 이용한 간판이나 현수막 등 16종으로 제한했다. 드론 등 새로운 형태의 옥외광고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만 하면 합법적인 옥외광고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분류 체계를 유연하게 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선 환경오염 측정업체가 공기 중 미세먼지·오존 등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때 물질마다 특정한 측정방법을 따르도록 했다. 물질별로 측정법을 하나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에서 이런 측정방법 제한을 없앴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인터넷·서면·이메일·전화로만 가능하던 것을 모바일 앱 등으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앞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한 신기술이 나오면 별도 법 개정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자동차 견인 대행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주차장 칸 수 기준, 도검·전자충격기·석궁 제조 작업장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실제 소규모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없애고자 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법 개정안에 담겼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5-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