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3배 초과’ 나주 달걀 전량 폐기

민나리 기자
수정 2018-05-23 02:24
입력 2018-05-22 23:16
‘SR8MD’ 판매처에서 즉시 반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해당 농가에서 보관 중인 달걀을 폐기하고 유통된 달걀은 추적 조사 등을 통해 회수하면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달걀을 산 소비자는 판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지난해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산란계 농가 달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하고 있던 정부는 살충제 사용량이 느는 여름철에 대비해 지난 10일부터 기존보다 강화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출하가 중지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부적합 달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5-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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