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짓고 창업에 쓰겠다” 나랏돈 저금리 대출받아 中企 27% ‘부동산 임대’

홍인기 기자
수정 2018-05-31 23:10
입력 2018-05-31 22:52
“정책자금 부당 사용 원상복구”

A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나랏돈 23억원을 빌려 지은 공장을 곧바로 월 900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1년 뒤에는 아예 팔아 치웠다. 사업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8억원을 대출받아 땅 7467㎡를 사들였고, 이 가운데 25%인 1880㎡를 제3자에게 임대한 기업도 있었다. 이 기업은 나머지 땅에도 공장을 짓기는 했지만 68%를 다른 업체 18곳에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을 지으라고 준 나랏돈으로 사들인 땅 가운데 76%가량을 임대로 돌린 것이다. 이 기업은 빌린 돈의 한 달 이자(450만원)의 6배 이상을 임대료(2750만원)로 거둬들였다. 또 20억원을 빌려 땅을 사들인 다음 터 잡기 공사만 하고, 2년 3개월간 방치한 기업도 있었다.
정부는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원상복구, 대출금 회수, 신규 대출 제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정책자금을 투입한 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해 추가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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