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질환 유발시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의 3배

박승기 기자
수정 2018-06-11 13:30
입력 2018-06-11 11:45
제품에 이어 제조과정 등도 대상
환경부는 11일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 조치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이다. 현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과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 6개가 지정돼 있다. 환경성질환은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제조물은 제품 사용에 한정되지만 환경성질환은 제조과정의 오염물질 배출 등에 따른 피해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소비자뿐 아니라 제조업체 근로자나 인근 주민 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나면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이 이뤄진다. 배상액은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만큼 배상한 것과 비교해 책임이 강화됐지만 한도액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또 면책사유·소멸시효·연대책임 등은 제조물책임법을 준용한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거나,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준수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유해인장와 환경성질환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타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 이내로 규정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손해배상 한도는 개정안 대로 시행한 후 이견이 있다면 조정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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