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도 불닭볶음면 먹을 수 있어

박승기 기자
수정 2018-06-18 10:42
입력 2018-06-18 10:42
7월부터 4개 업체 50개 제품 공급
조달청은 18일 군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가격을 낮게 써낸 단일 업체의 한정된, 특정 제품만 공급이 이뤄져 군 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군 부대 급식용 라면은 1개 업체에서 10개가 공급됐다. 공급량은 2048만 2233개로 용기면(컵라면)이 93.9%(1924만 3001개)를 차지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제도로 수요기관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계약에는 국내 라면 회사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농심·오뚜기·삼양식품·팔도 등 4개 업체가 선정돼 50개 라면을 공급하게 된다. 컵라면이 30종, 봉지면이 20종이다. 프리미엄 라면을 비롯해 컵라면과 리얼치즈·까르보불닭볶음면·간짜장·나가사끼짬뽕·비빔면 등을 장병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와 계약을 마무리한 뒤 내달부터 제품 공급할 계획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군납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개편한 것은 군장병의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병영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 굡窄� “군수요 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매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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