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기준 2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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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8-06-27 10:58
입력 2018-06-27 10:58

4개 업종 31개 사업장 내년 1월부터 적용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업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제철업·석유정제업·시멘트제조업 등 4개 업종, 31개 사업장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석탄발전소는 발전소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4만 8635t)의 77%(3만 7276t)을 차지하고, 제철·제강업 등 3개 업종(6만 8304t)은 배출량은 전체 사업장(13만 2911t)의 51%에 달해 우선 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분류됐다.

허용 기준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2.5)를 발생시키는 먼지·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 등 3종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허용 기준이 항목별로 1.4∼2배 강화된다. 먼지는 현재 20∼25㎎/㎥에서 10∼12㎎, 황산화물은 80∼100?에서 50∼60?, 질소산화물은 70∼140?에서 50∼70?으로 각각 배출허용기준이 높아진다.

제철업·석유정제업·시멘트제조업은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일부 공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우선 강화했다.

제철업은 소결로의 허용 기준이 먼지는 30㎎/㎥에서 20㎎, 황산화물은 130~200?에서 90~140?, 질소산화물은 120~200?에서 100~170?으로 1.2∼1.5배 상향 조정했다. 석유정제업은 가열시설에서 먼지가 30㎎에서 15㎎으로 2배 강화됐고 황산화물은 180?에서 120?, 질소산화물은 70~180?에서 50~130?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시멘트제조업은 소성·냉각시설이 대상으로 먼지가 30㎎에서 15㎎으로, 황산화물은 30?에서 15?, 질소산화물은 330?에서 270?으로 각각 강화됐다.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석탄발전에서 9000t 등 연간 1만 4000t의 PM2.5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일부 공정과 일반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2020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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