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담당자

민나리 기자
수정 2018-06-28 22:42
입력 2018-06-28 22:18
2022년까지 확대하기로
●인력 부족 의원은 의사·간호사가 겸직
우선 종합병원과 150병상 이상 병원급에만 있는 감염관리 담당자를 2022년까지 치과와 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인력이 부족한 의원 등은 의사와 간호사가 감염관리 담당 업무를 겸직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센티브와 건강보험 수가 보상을 통해 병원의 감염관리를 유도한다.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환자 1명당 하루 2020~2970원으로 책정된 감염예방 관리료를 감염예방에 필요한 손 소독제나 수술포 등 소모품을 갖추는 비용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사망·집단감염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화
감염 위험이 큰 중환자실과 수술실, 인공 신장실, 응급실 등에는 별도의 시설과 시설별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대상 병원도 230개에서 350개로 확대하고, 소아·신생아 중환자실도 감시 대상에 추가했다.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집단 감염 등이 발생하면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료기관 과실임이 드러나면 현재 시정 명령에서 업무 정지까지 처분을 강화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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