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폭력’ 형사처벌·산재 인정 추진

홍인기 기자
수정 2018-07-19 00:21
입력 2018-07-18 22:38
정부 ‘괴롭힘 근절 대책’ 확정
이 총리 “수직적·단세포적 의식이 원인”
신고 창구 단일화·소송·심리상담 지원
2차피해 없게 사용자 책임도 대폭 확대
10월까지 가이드라인·취업규칙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했고, 12%는 거의 날마다 괴롭힘을 당한다고 한다”며 “직장에서의 괴롭힘에도 수직적, 단세포적 의식이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체 취업자의 78.1%(2114만명)가 직장 내 괴롭힘에 잠재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판단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생활 적폐로 규정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 신고·조사·처벌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법과 가이드라인에 개념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대상·방법·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피해자 본인 외 직장동료 등 사업장 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달부터 구축되는 범정부 갑질신고센터와 분야별 신고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등 신고창구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용자에게는 예방교육과 괴롭힘 발생 시 조사·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 문제 혹은 동료나 선후배 간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돼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의 조사뿐 아니라 고용노동부도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사업장을 직권조사할 수 있게 된다. 법에 괴롭힘 금지의무 규정이 만들어지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신고 이후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예방교육 의무 미이행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소송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와 대학원생을 노예처럼 부리는 교수 등 분야별 맞춤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정지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대학원생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수행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의료법·고등교육법·예술인복지법 등 5개 법률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취업규칙 표준안 등을 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 법률 제·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오는 10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유형, 사례,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7-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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