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제한 어기고 5층 원룸 건축 허가는 잘못”

류지영 기자
수정 2018-07-24 23:47
입력 2018-07-24 22:38
감사원, 수원시 공무원 2명 징계 요구
감사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수원시와 과천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수원시 팔달구 건축과는 2015년 12월 수원시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5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원룸형 주택은 4층까지, 다세대 주택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팔달구가 협의를 요청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이어서 4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수원시 담당자들은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팔달구에 “5층 규모 원룸형 주택 건축이 적합하다”고 통보했다. 이 때문에 4층이 아닌 5층 건물이 지어져 건축 제한을 위반했고 건축주는 부당하게 가구 수 증가 특혜를 받았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
과천시는 2015년 3월 한 업체와 관급자재 납품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담합 행위를 저질러 2015년 1월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업자는 해당 조치가 종료된 뒤 6개월이 지나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감사원은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향후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과천시에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7-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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