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파라치 신고 과태료 부과 안해, 1회용품 점검 기준 마련

박승기 기자
수정 2018-08-01 17:58
입력 2018-08-01 17:58
적발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1회 용품 사용 점검이 실시된 가운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점검 기준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단속주체인 지자체의 공통된 기준 마련을 위한 것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의 사용 점검은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현장 상황을 고려해 진행키로 했다.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머그컵 등) 비치여부와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및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 매장 내 1회용컵(플라스틱)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일정 수의 다회용컵 비치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으면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키로 했다.
또 환경부와 지자체는 실적위주의 과태료 부과는 지양한다. 이에 따라 컵파라치 제도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점검기준에 따라 사용점검을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점검 시기 및 과태료 부과 등은 지자체별 상황에 맞춰 각각 실시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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