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쉬워진다

박승기 기자
수정 2018-08-09 15:46
입력 2018-08-09 15:46
공증서 등 제출 폐지
특허청은 9일 외국 법인이 쉽게 지재권을 출원할 수 있도록 대리인 위임장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하면서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할 때 법인 대표가 서명하지 않았으면 서명권한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국내 출원 불편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변리사 업계도 외국의 기업 현실과 서명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지목해 개선을 요청했다.
개선안은 대리인이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장 외에 별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특허출원의 취하나 포기와 같이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해당사자 등이 대리권의 유무에 이의를 제기하면 대리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를 제출토록 해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출원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증명서류도 기존 공증서뿐 아니라 출원인(서명자)과 대리인이 함께 서명할 권한이 있는 ‘서명권한인정서’(확인서)로 확대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외국 법인의 영문위임장 증명서류 제출 대상을 불이익한 권리관계로 축소함에 따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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