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무실도 청년창업자·사회적기업에 ‘반값 임대’

류지영 기자
수정 2018-09-05 00:28
입력 2018-09-04 22:58
행안부 ‘공유재산 관련법’ 개정
수의계약 허용·총재산가격 시세 반영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3년 이내’ 명시
취준생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 기대
지방자치단체는 청사나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김씨와 같은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 운영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임대료도 기준 가격의 50%까지 깎아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 창업과 사회적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 이들에게 제공하는 자지체 자산 범위를 넓히고 사용료도 경감해 주는 게 핵심이다. 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을 활용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우선 미취업 청년들이 지자체 청사나 공공기관 건물 등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공유재산 임대 때 수의계약(경매·입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일반재산(나대지 등 공공목적으로 쓰지 않는 공유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행정재산(청사 건물 등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쓰는 공유재산)으로 확대했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최대 50% 범위에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이른바 ‘대안 기업’ 종사자에게도 수의계약과 임대료 경감 등 미취업 청년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소규모 공유재산 수의계약을 활성화하고자 사용·대부 기준을 현실화한다. 지금까지는 수의계약 때 ‘대장가격’(취득 때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을 매겼지만, 앞으로는 ‘총재산가격’(물가상승과 감가상각비 등을 반영한 실제가격)으로 바꾼다. 지방에서는 땅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총재산가격을 반영하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이 밖에 공유재산 사용·대부를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 적용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명확히 했고, 경작용 공유재산 평가 기준이 되는 ‘농업총수입’에서 농지 산출물과 관련 없는 축산수입·농업잡수입 등은 빼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9-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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