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열차 승차권 암표거래 ‘주의보’

박승기 기자
수정 2018-09-06 15:57
입력 2018-09-06 15:57
추가 요금 및 사기 피해 우려
불법거래 암표는 정상가보다 비쌀데다 승차권 반환이나 취소 때 추가 지불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 더욱이 정상적인 구매가 아니어서 승차권이나 지불한 돈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운임의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지불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코레일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암표 거래 관련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에 나서고 있다.
추석연휴 열차 승차권은 추석 당일 전후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좌석이 남아 있고 직접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전달하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 개정된 철도사업법에서는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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