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관리는 나무의사에게, 산림청 특별 단속

박승기 기자
수정 2018-09-17 10:23
입력 2018-09-17 10:23
내년부터 위반시 최대 500만원 벌금
산림청은 17일 지난 6월 28일 나무의사 자격제도 시행 및 조기 정착을 위해 1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목 진료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생활권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실시하면서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에 따른 국민 안전 및 수목 피해 등 부작용이 많았다.
산림 자원 보호 및 국민 안전을 위해 도입된 ‘나무의사 제도’에 따라 아파트단지·학교 등 생활권 수목 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 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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