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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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10-30 17:44
입력 2018-10-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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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단속
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단속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교 인근에서 영등포구 공무원들이 자동차세 과태료를 완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다시 붙이고 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경찰은 두 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거나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였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교 인근에서 영등포구 공무원들이 자동차세 과태료를 완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다시 붙이고 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경찰은 두 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거나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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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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