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진입 장벽 완화, 근로관계법령 위반은 제외

박승기 기자
수정 2018-12-04 13:54
입력 2018-12-04 13:54
개정된 우수조달물품 제도 내년 2월 시행
조달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우선 현행 최대 10년인 지정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종합평가 보상(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수출·고용·개발투자·품질관리능력을 종합 평가해 지정연장기간을 1~3년 차등 적용하게 된다.
물품목록번호 미취득 제품에 대한 지정신청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기술 융·복합제품 등도 지정신청 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우수조달물품 가점 대상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품질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등 4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이 추가되고 창업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일률적인 우수조달 물품 지정 취소를 제재 횟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적용키로 했다. 지정 취소는 지정 기간에 2회 이상 또는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만 적용된다.
반면 중대한 고용·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된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감점을 2점에서 5점으로 늘린다. 지정 기간 연장 배제 규정도 신설됐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기반으로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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