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 찾는다더니 기존 수급자만 지원

오경진 기자
수정 2018-12-20 00:23
입력 2018-12-19 22:52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만으로 선정
수급 이력 없어 빠지고 자산가는 혜택
감사원 “발굴시스템 조정하라” 통보

#2. 시가 1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장인환(가명)씨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기저귀와 분유 구입 금액을 일부 지원받았다. 복지부가 차상위계층을 선정할 때 건강보험료만 판정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장씨의 소득을 면밀하게 점검했다면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송파 세 모녀’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찾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복지시스템이 이미 복지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건보료만으로 차상위계층을 선정하는 바람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가구에도 복지 혜택이 돌아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 실태’를 19일 공개했다.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다. 복지부는 위기가구를 발굴할 때 과거 복지서비스를 신청했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정보를 위주로 시스템을 운용했다. 그 결과 위기가구 발굴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 대부분이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곳이었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겠다는 제도 시행 취지와는 정반대였던 것이다.
복지부는 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할 때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2006년부터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건보료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실제 소득과 비교·점검하는 과정은 생략했다. 그러자 건보료는 적게 내지만 빈곤층이 아닌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생겼다. 시가 1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지난 5월 기준 82가구나 됐다.
감사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차상위계층을 선정할 때 소득, 재산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저소득층의 저축 정보를 이용한 자동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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