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안전 공인업체 페루 신속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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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8-12-28 13:56
입력 2018-12-28 13:56

관세청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내년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는 폐루에서 신속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8일 한·페루 AEO 상호인정약정(MRA)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이행한다고 밝혔다. AEO 제도는 공인기업에게 화물검사비율 축소와 신속 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전세계 78개국이 도입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관세행정제도다.

AEO MRA는 상대국에서 인정한 수출입 업체를 상호 인정해 세관 통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 당국간 약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페루와 AEO MRA를 체종 서명한 후 세부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와 화물인식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했다. 시범운영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페루 수출기업들은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2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017년 기준 한국은 페루의 수입대상국 중 11위로 주로 자동차·TV 등을 수출하고 있다. 연간 수출규모는 1만 3189건에 9억 1000만 달러 규모이나 최근 한류 열풍과 신속한 교역환경 조성에 따라 수출 증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관세청은 베트남·인도네시아·러시아 등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들과 AEO MRA 추진해 통관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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