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심사관들 “변화된 환경에 맞춰 심사 기준 반영”

박승기 기자
수정 2018-12-28 14:31
입력 2018-12-28 14:31
올해 신규 등록 상표는 10만 5330건
28일 특허청 상표심사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표심사분야 10대 뉴스에 상표법 개정이 가장 먼저 올랐다. 개정 상표법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인을 생산·제조·가공자뿐 아니라 유통·판매자까지 확대했다. 유통·판매 주체 참여를 통해 출원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또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상표에 관해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무규정 신설과 위반 시 시정조치 및 위탁취소 사유로 추가했다.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공유상표권 갱신시 권리자 중 1인의 신청으로도 갱신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유상표권은 개인이나 영세사업자가 공동 출원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갱신절차 간소화로 안정적인 사업 영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프랜차이즈의 안정적인 운영과 상표권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맹본부 대표자 등 개인이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시 상표 사용사실이나 의사를 입증하도록 했다. 타인의 저명한 캐릭터나 명칭 등을 모방한 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무임승차’를 원천 차단했다. ‘욜로’ ‘K-POP’ 등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권 부여가 타당하지 않은 용어와 관련한 식별력 판단방법도 마련했다.
한편 올해 11월 기준 출원 상표는 17만 83건으로 내국인이 91.7%(15만 5997건)을 차지했다. 내국인은 개인이 51.3%(8만 20건), 법인이 48.7%(7만 5973건)으로 분석됐다. 새로 등록된 상표는 10만 5330건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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