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우수기업 우대, 기술능력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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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1-02 11:21
입력 2019-01-02 11:21

조달청,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심사기준 개정

앞으로 공공입찰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가 확대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된다. 5억원 이상 입찰에서는 기술능력 평가를 강화한다.

2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 우선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2점)을 신설했다. 또 청년·여성·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이 현행 1.2점에서 1.5점으로 상향됐다.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1.5점)이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고령자 친화기업(1.25점) 등에 대해 신인도 가점도 부여된다.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기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는 엄벌키로 했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 적용하던 감점(2점)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1점)에 대해서도 부과한다.

5억원 이상 입찰에 기술능력 평가를 강화해 기술력 우수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현재는 10억원 이상 제조물품 입찰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능력 평가를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조치다. 조달청이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선발한 ‘품질보증 조달물품’에 대한 가점(0.75점)도 부여한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적정 가격 보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근로여건 개선,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등 사각지대 지원을 확대했다”면서 “공공조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 강화를 유도하도록 조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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