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2.2 디젤 등 현대차 7만여대 리콜… 배출가스 부품 결함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1-09 02:17
입력 2019-01-08 22:28
메가트럭·마이티 등 경유차 3개 차종
소유자에 알린 후 오늘부터 시정 조치
전국서비스센터·블루핸즈서 무상 교체

환경부는 8일 현대차가 제출한 이 차량들의 배출가스 부품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는 개선 계획을 9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그랜저 2.2 디젤은 환경부의 결함 확인 검사 결과 질소산화물(NOx)이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차량 5대의 질소산화물 평균값이 배출 허용 기준(0.08g/㎞) 대비 171% 초과 검출됐다. 일부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계획이다.
메가트럭과 마이티 차종의 경우 차량 소유자의 리콜 요구 건수가 늘면서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이 차량들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문제로 확인됐다.

현대차는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알리고 9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차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리콜 진행 과정에서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정 조치를 완료한 그랜저 2.2 디젤과 메가트럭을 향후 결함 확인 검사 대상으로 재선정해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정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소유자들은 서둘러 서비스 조치를 받아 달라”며 “경유차는 다른 유종에 비해 배출가스 저감 부품이 많거나 복잡하고 저감장치의 내구성 저하 속도도 빨라 오염물질의 과다 배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1-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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