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뿌리 뽑는다

류지영 기자
수정 2019-01-16 01:14
입력 2019-01-15 21:02
산안법 29년 만에 전부 개정 내년 초 시행
도금·수은 등 위험 작업 도급 원천적 금지
하청업체 기술 필요땐 장관 승인 받아야

고용부는 원청업체 책임을 강화하고 일부 유해·위험 업무 사내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15일 공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된 것은 1990년 이후 29년 만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세상을 떠난 뒤 김씨 사례와 같은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어서 ‘김용균법’이라고도 부른다.
개정안은 도금 작업이나 수은·납·카드뮴 작업 등 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일회성 작업이거나 하청업체 기술이 꼭 필요할 때만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하청이 허용된다. 다만 장관 승인을 받아 하청한 작업은 재하청을 금지해 위험 업무의 연속 하도급을 원천 봉쇄했다.
지금까지 원청업체는 화재·폭발·붕괴·질식 등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에 대해서만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면 책임이 면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장소 등으로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태안화력발전소 사태처럼 하청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곳이 22개 위험장소 밖이어서 원청업체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외주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원청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나면 현행(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대로 처벌하되 5년 이내 재범 때 형의 50%를 더 부과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직업병 논란 당시 업체가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기업이 화학물질 목록을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게 했다. 다만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해도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기로 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전부개정법률은 1년 뒤인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오는 3월 ‘김용균법’에 대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1-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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