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

이현정 기자
수정 2019-01-16 01:14
입력 2019-01-15 21:02
형편 조금 나은 노인은 일부 금액 깎여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과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득역전방지 규정을 둔 것은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가 정부로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은 뒤 오히려 기초연금 25만원을 받는 일반 수급자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령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자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합산해 합친 금액) 5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소득인정액이 4만원인 A씨는 4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6만원인 B씨는 25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럴 때 A씨는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아 총 34만원(4만원+30만원)이 되지만 B씨는 31만원(6만원+25만원)에 그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자의 연금 수급액을 일부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하위 40% 이내인 노인은 2020년, 소득하위 70% 이내인 노인은 2021년에 기초연금 30만원 전액을 받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1-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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