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신청한 794명 뜻 이뤘다

류지영 기자
수정 2019-01-31 00:42
입력 2019-01-30 18:10
1년 6개월간 1407건 접수… 56% 성공
피해 유형 42건 뽑아 사례집으로 발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번호 마지막 여섯 자리를 바꿔주는 제도다. 신청 인용 사유는 보이스피싱이나 신분 도용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49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 피해 140건, 상해·협박 피해 8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403건 가운데 기각(내용 미비로 거부)이 391건, 각하(형식적 미비로 거부)가 12건이었다. 주민번호 유출과 관계 없는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234건,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것도 104건이었다.
위원회는 피해 유형별 대표적 사례 42건을 선정해 신청 경위와 조사 내용, 결정 사유 등을 담은 사례집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요’를 발간했다. 사례집은 행안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의 ‘간행물’ 코너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1-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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