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자 선정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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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2-01 14:49
입력 2019-02-01 14:49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기업 부담 완화 초점

신규 특허는 관리역량을, 갱신평가는 상생협력 비중이 확대되는 등 면세점 사업자 선정 기준이 개정됐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세관에서 2019년 1차 회의를 열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특허심사 평가기준은 기획재정부 면세점 제도개선TF와 관세청의 관세행정 혁신TF의 개선 요구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신규 특허와 갱신평가, 입·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각 특성을 반영해 평가기준의 적합성을 강화했다. 신규 특허는 보세구역 관리역량의 배점을 높이는 대신 갱신평가는 상생협력분야 비중을 높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공약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입·출국장 면세점은 관리역량과 경영능력, 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권자의 평가결과 반영점수를 기존 500점에서 250점으로 낮췄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초기 투자비용 등 재무평가 비중을 높이고 관광 및 상생 분야의 배점을 축소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세부 항목에서는 소비자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분야를 평가기준에 추가하는 대신 중복되거나 변별력이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다양화 방안의 적정성 항목 등을 삭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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