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부처 업무보고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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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수정 2019-02-20 00:30
입력 2019-02-19 22:22
기재·국토부 등 대면보고 시간상 촉박
국정 현안도 많아…준비 거의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일부 진행하고 남은 부처에 대한 올해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는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진행한 올해 업무보고 부처 7곳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 보고를 서면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에 대해 대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를 비롯한 각 기관에 대한 보고를 조만간 서면으로 받는다.

김 대변인은 “아직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부처 모두를 대면 보고받기에는 물리적·시간상으로 촉박하고 다른 국정 현안도 많아서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서면보고 준비는 이미 각 부처에서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2-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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