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00명 이상 직장 내 어린이집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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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수정 2019-03-01 03:32
입력 2019-02-28 21:40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1년 앞당겨…모든 ‘공공형’ 부모 참여 7월부터 보장

정부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2년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직장 내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정했다. 기존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일 때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면 상시근로자가 300명만 넘어도 직장 안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 한 달 동안 직장 어린이집 제도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5월 31일에는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모든 공공형 어린이집은 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급식과 주방을 상시 공개해야 한다.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는 현행 보육교사 양성 방식과 관련해 정부는 상반기 내에 아동과 보육 관련 학과 중심의 자격 취득 체계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에 조기 달성하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550곳 이상을 확충할 계획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3-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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