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미세먼지 초비상…8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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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3-01 03:32
입력 2019-02-28 21:40

공휴일 고려해 차량운행 제한은 안 해

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세종·충남·충북·광주·강원 영서 등 8개 광역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지역에선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평균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1일에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다. 인천은 이날 일평균 농도(47㎍)가 기준치보다 낮았지만 다음날 ‘매우 나쁨’으로 예보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1일은 공휴일인 점을 감안해 차량운행 제한은 없다.

민간·공공 사업장과 공사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과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51개 사업장도 스스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충남(15기)과 경기(4기), 인천(2기) 등 총 21개 화력발전소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이 이뤄진다. 다만 적용 여부는 당일 전력수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또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지에 따라 보령 1, 2호기와 삼천포 5, 6호기는 1일부터 가동을 중단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3-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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