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산림복지 바우처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3-01 12:00
입력 2019-03-01 12:00
선정방식에 불만 “신청자 전원 배분 방식 필요”
“2년 연속 떨어지니 허탈하네요” “주변에서 4명 중 1명 정도만 붙는 것 같습니다”
산림복지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장애수당수급자·장애아동수당수급자 외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수혜대상 인원이 235만명에 달한다.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 편의책도 마련됐다.
산림청은 신청 대상자 증가 등에 맞춰 지원 규모를 확대했지만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2016년 9100명이던 수혜자를 2017년 1만 5000명, 2018년 2만 5000명, 2019년 3만 5000명으로 늘렸다. 2017년까지 전원을 지원했지만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지난해부터 온라인 추첨 방식으로 전환했다. 2018년은 3만 5000명이 지원해 1만명, 올해는 5만 8000명이 신청해 2만 3000명이 탈락했다.
이들은 무작위 랜덤 추첨 방식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A씨는 “매년 지원자격을 달리해 신청을 받거나 예산금액을 늘리던지 해야지 계속 떨어지니까 상실감이 크다”면서 “지원금액이 적어지더라도 예산에 맞춰 신청자 전원에 배분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저희 아들도 자폐가 있는데 계속 탈락하니까 괜히 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산림청은 올해 지원자의 33%만 재발급자됐고, 67%는 신규 발급자로 추첨 문제는 없다는 해명이다. 다만 탈락자 증가에 따른 민원을 고려해 채점기준표를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신청자가 늘면서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해 당황스럽다”면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와 혜택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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