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의혹 박선욱 간호사 산업재해 인정

오경진 기자
수정 2019-03-08 01:55
입력 2019-03-07 22:44
“과중한 업무 등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향후 동일·유사 사건 판단에 선례될 것”
근로복지공단은 박씨 유족의 급여와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씨 사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인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면서 “향후 동일·유사 직종 사건을 판단하는 데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박씨)는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 하려고 노력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다”면서 “직장 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3-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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