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부정경쟁행위 1년만에 100건 신고 “시정권고 수용률 높아”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3-10 11:49
입력 2019-03-10 11:49
최종 판단까지 4개월, 비용 부담없어
2017년 12월 특허청이 상품 형태를 모방한 업체에 대해 첫 시정권고를 내린 지 1년여만에 부정경쟁행위 신고가 100건을 돌파했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4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에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포함된 데 이어 2017년 7월 18일 특허청에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이 부여됐다. 또 지난해 7월 18일에는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시정권고가 추가됐다.
특허청에 상품형태 모방행위 첫 신고는 2017년 9월 1일, 첫 시정권고는 12월 4일 이뤄졌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첫 시정권고는 지난해 12월 19일 현대자동차다.
신고 접수된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상품형태 모방이 47건으로 가장 많고, 아이디어 탈취가 34건으로 차지했다. 또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서 올림픽 표지 등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것처럼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상품형태 모방은 식품·가방·안경·문구류가 전체 89%(42건)으로 모방이 쉽고, 트렌드가 빨라 디자인 등록이 쉽지 않은 분야에 집중됐다. 아이디어 탈취 신고는 개인·중소기업으로 정보통신(IT)과 건설업 등 새로운 기술 제안이 활발하거나 하도급 거래관계가 많은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렵력국장은 “조사과정에서 70%가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자진시정하거나 시정권고를 받아들이는 등 실효성이 높다”면서 “조사에서 판단까지 4개월이면 가능하고 신고자는 별도 비용 부담이 없기에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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