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부터 ‘삐걱’

류지영 기자
수정 2019-03-26 03:29
입력 2019-03-25 17:48
위원 9명 중 8명 사표…심의위 못꾸려
개편안은 여야 이견으로 새달로 미뤄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 속에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다음달 1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지금의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맞서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새 결정 방식을 포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를 진행할지, 법 위반을 감수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렸다가 진행할지를 곧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가 법정 시한을 지켜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정부가 마련한 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종전 방식대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해도 이미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이 결정구조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공익위원들이 사퇴를 번복하거나 서둘러 새 위원회를 꾸려야 하는 등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새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적용하려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고용부는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편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국회 처리를 강하게 요청했고 야당 역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3-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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