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 미세먼지 저감, ‘입찰’부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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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4-02 13:37
입력 2019-04-02 13:37

4월 대형공사부터 반영

앞으로 공공공사 현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강화된다. 낙찰자 결정부터 시공·계약관리까지 전반에 걸쳐 미세먼지를 줄이기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2일 조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 공포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공사 현장 관리를 위해 대형 공공공사 설계 심의 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포함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추가 반영한다. 이달 입찰공고 예정인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공사에 첫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분진·먼지와 소음·진동 등에 대한 저감 지침은 있었지만 안전·품질관리와 비교해 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환경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은 기존 환경관리계획 수립 외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 친환경 신기술·자재·장비 도입 등을 반영한다. 다만 배점은 변별력을 고려해 건축시공분야 점수의 10%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4월 한달간 전국 3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대지 조성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 및 미세먼지 발생과 저감 조치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또 기획재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를 일시 정지하는 한편 정지기간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 지체상금 면제 등을 시행키로 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설계부터 준공까지 환경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 검토해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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