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이후 ‘노동시간 위반’ 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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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수정 2019-04-17 01:20
입력 2019-04-16 18:02

9개월간 129건 신고… 전년비 10건 증가

근로법 위반은 4.7% 급증… 23만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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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지만 노동시간 위반으로 일선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개월간 접수된 노동시간 위반 신고 건수는 모두 129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119건) 대비 10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노동시간 위반을 포함해 전체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22만 946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 274건(4.7%)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노동시간과 관련한 신고 역시 큰 차이는 없었다.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거듭할 뿐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난해 전체 노동시간 위반 신고는 164건이었는데, 시행하지 않은 전년(170건)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도 노동시간 관리에 커다란 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3600여곳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처벌을 미루는 계도기간을 뒀고,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146곳에 대해선 지난달까지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해 줬다.

또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계획인 사업장 17곳에 대해서는 단위 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 통과될 때까지 처벌을 미루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끝난 나머지 사업장은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조치 이후 처벌을 받는다. 지난 1~7일 고용부에 접수된 노동시간 위반 신고는 1건에 그쳤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4-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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