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교육청 ‘장애인 고용’ 한 곳도 안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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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수정 2019-05-01 01:25
입력 2019-04-30 22:32
공공·민간 고용률은 꾸준히 늘었지만
국가·자치단체 의무고용 2.78% 그쳐
교육청 1.7%로 ‘최저’… 일할 권리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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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민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총 2만 9018곳이었고, 장애인 노동자는 22만 6995명이었다. 장애인 고용률은 2.78%로 1년 전보다 0.02% 포인트 상승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최근 5년간 꾸준한 상승세로 2014년(2.54%)보다 0.24% 포인트 높아졌다.

장애인 고용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의무 고용을 이행하는 사업체의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국가·자치단체와 공공·민간 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인 이상 기업들은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2014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 비율은 48.1%였지만 지난해 45.5%까지 떨어졌다.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상시근로자 50~99인 민간 기업들이 늘고 있어서다.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지만 이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2.78%에 그쳤다. 1년 전보다 0.1% 포인트 떨어졌다. 고용부는 교육청이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은 영향 탓이라고 분석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단 한 곳도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고 평균 장애인 고용률도 1.7%에 불과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공무원들이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애인 고용법은 1990년 제정됐지만 교육청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여한 것은 2006년부터다. 그로부터 10여년이 흘렀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사뿐 아니라 공교육 현장에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 개발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희준 고용부 장애인고용과장은 “내년부터 국가·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 의무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시도교육청이 각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수백억원대의 부담금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5-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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