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 현실화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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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5-01 12:43
입력 2019-05-01 12:43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식재산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보호 법제포럼’(IP법제포럼)은 1일 지식재산보호 현안으로 특허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편취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IP법제포럼은 특허청이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지식재산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4월 발족했으며 지식재산관련 학회와 포럼, 변호사와 변리사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높이기 위해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변화를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지식재산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IP법제포럼은 “전통적 소유권 기반의 손해배상 산정방식을 지식재산권에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면서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자의 이익은 특허권자의 손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先침해 後보상’이라는 특허제도를 무력화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발명진흥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산재돼 있던 분쟁조정위원회,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 지식재산 보호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단일 법률 제정방안을 연구·검토키로 했다. 또 지식재산 보호제도와 인프라, 국민인식 향상 등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정례화하고 한국지식재산학회 등 학술단체와 세미나, 국회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의 특성을 고려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과 관계없이 손해를 인정받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민간에서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제도 개선의 시발점이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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