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국고 지원 단체 보조 필요성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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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수정 2019-05-02 23:58
입력 2019-05-02 18:06

예산안 편성·기금운용 계획 지침 통보… 부처 내년 예산요구서 31일까지 제출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5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단체나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예산 편성과 관련된 보조금 낭비를 막는 절차를 강화하고 예산 요구 시 첨부서류 등은 간소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작성지침’을 확정,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에서 보조금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업정보를 전산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입력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중복이나 부정수급을 막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또한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과 보조율 변경도 지침에 반영했다.

기재부는 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체육관이나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은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10% 포인트 더하기로 했다. 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따라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자체로 이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를 금지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정부가 출연·보조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특별한 노력으로 자체 수입을 확대해 출연·보조금을 절감하는 경우 일부는 기관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5-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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