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4개국 특허심판원장 한국에서 ‘첫 만남’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6-03 13:26
입력 2019-06-03 13:26
4일 회의, 5일 국제세미나
특허청은 ‘제1회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회의’가 4일 서울 강남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IP5 특허청장 회의는 매년 개최됐지만 심판원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회의에 불참하는 미국을 포함해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심판원장 회의는 각 국의 심판 제도와 정책을 공유해 심리의 충실성을 높이고 심판처리기간 단축 등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 연간 1만여건의 심판을 처리하는데 구술심리·증거조사·당사자 심문 등 사법적 절차를 준용해 실질적인 1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심판관 1인당 처리 건수가 72건으로 일본(33건)보다 2배 이상 많고, 미국(48건)이나 유럽(16건)과도 격차가 크다. 더욱이 특허무효율이 지난해 기준 45.6%로 주요국보다 높아 특허 신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인 합의체 심판을 통해 심리충실성을 제고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특허 심판장 대 심판관 비율이 1대 10으로 합의제 심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 대량의 심판 처리로 구술심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은 특허의 신뢰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각 국이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효율적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무효 사유가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지적받는 청구항 정정제도 개선 등을 발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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