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능시험 응시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게 해야”

최광숙 기자
수정 2019-06-11 03:25
입력 2019-06-10 17:48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시험의 응시료 납부 방식을 스쿨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화하고 환불 신청의 경우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
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 등에 따르면 수험생이 수능시험 응시 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해 보관 중 분실·도난 우려가 있다. 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처에 재방문해 신청하도록 해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응시료는 4과목 이하가 3만 7000원, 5개 과목 4만 2000원, 6개 과목은 4만 7000원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6-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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