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주 최대 25시간→35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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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수정 2019-06-12 03:03
입력 2019-06-12 00:56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또 이들이 근속승진할 때 경력을 인정하는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주 15~25시간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 범위가 주 15~35시간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이들은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지만, 바뀐 제도에 따라 하루에 7시간 이상도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근무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하려면 22년이 필요했지만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가능하다.



세종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6-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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