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은 전자심판 청구하세요”

최광숙 기자
수정 2019-06-28 01:54
입력 2019-06-27 22:28
조세심판원, 새달 1일부터 제도 도입…홈피서 청구·대리인 본인인증 뒤 이용
조세심판제도는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 관련 납세자가 심판을 제기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려면 세종시에 있는 조세심판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 접수해야 했다.
조세심판을 청구해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불복할 수 없고 소송에 비해 간소한 절차로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져 납세자들의 이용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6-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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