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최고 50% 가중 부과“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7-26 10:55
입력 2019-07-26 10:55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0월 31일 시행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은 10월 31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미이행 사유를 인정받아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았다 거짓으로 드러나도 가중된다.
영유아보육법에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 ㅏ楮되構킬�,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시설전환비(3∼6억원)와 인건비(1명당 월 6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공개한다. 의무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 1회당 최대 1억원이 부과된다.
2018년 기준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389곳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이 1252곳, 미이행 사업장은 137곳이다. 2013년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가 도입된 후 이행률이 90%를 처음으로 넘었다. 미이행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설치장소 확보 곤란, 사업장 특성, 비용 부담 등을 들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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