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협약 입법안도 국회로…여야 이견·노사 반발로 시계제로

오경진 기자
수정 2019-10-02 01:21
입력 2019-10-01 22:24
노동조합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실업·해고자 노조 가입’ 핵심협약 반영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3년으로 확대
양대 노총 “더 후퇴” 경총 “노동계 편향”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과 상충하는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ILO 핵심협약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189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제87·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105호) 등 4개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날 의결된 ILO 핵심협약 관련 정부입법안은 그동안 알려진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입법예고 기간 노사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이 나왔지만 그동안 사회적 대화 등 여러 경로로 제기됐던 의견이어서 새로 반영할 것이 없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일부 새로운 내용도 있었지만 이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라 입법예고했던 내용이 중심”이라고 밝혔다.
단결권 확대 등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 핵심으로,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의 활동은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재직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고용부는 국내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면서도 과도한 급여 지급을 방지하고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노조가 사업장 내 주요 생산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파업하는 것은 금지했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노조 활동이 제한됐던 소방관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고 공무원의 노조 가입 직급제한 폐지, 퇴직한 공무원과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내법이 개정되면 합법 노조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비준 동의안에 이어 이날 정부입법안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비준 동의안과 정부입법안 둘 다 국회에서 처리돼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정부입법안에 노사가 반발하는 데다 여야 간 입장 차도 심해 합의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입법안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후퇴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허울뿐인 단결의 자유와 후퇴한 단체교섭·단체행동권으로, 차마 국제사회에 내놓기 민망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으로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소액 해외 송금 한도를 건당 5000달러(약 600만원)로 상향하고(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와 실제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를 도입(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아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망 등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내용도 통과시켰다.
부처종합·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0-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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