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설치 않고 버티면 벌금 최대 2억→3억

이현정 기자
수정 2019-10-23 01:57
입력 2019-10-22 21:02
복지부 새달부터 이행강제금 50% 가중…최근 3년간 2회 부과 사업장 3회때 적용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벌금 격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50%까지 올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지금까지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렸다. 하지만 위탁 보육을 하더라도 벌금과 비슷한 수준인 평균 2억 400만원(2018년 기준)이 들어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벌금으로 때우려는 얌체 사업장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34개 사업장에 47건에 걸쳐 34억 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말 기준 90.1%로, 여전히 10곳 중 1곳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첫 위반 시부터 벌금 폭탄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 보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받은 사업장이 3회째 이행강제금을 내게 됐을 때 50% 가중 부과가 적용된다. 직장 어린이집 이행의무 실태조사에 거짓으로 응하다 적발돼도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된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0-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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