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개선안 되레 ‘노동인권 사각’ 내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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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수정 2019-10-30 01:01
입력 2019-10-29 22:24

감사원 직업교육 관리실태 감사 결과

학습 중심 변경 근로기준법 등 적용 안 돼
일하고도 최저임금의 46%밖에 못 받아
불참 학교 늘어 취업률도 33.6%로 ‘뚝’


직업계고 학생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마련된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이 오히려 이들 학생을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감사원이 공개한 ‘직업교육 추진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률 제고를 위해 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현장실습에 나서는 직업계고 학생은 기업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학생 및 근로자’ 신분이었으나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근로계약 체결을 막아 ‘학생’ 신분만 갖게 됐다. 2017년 11월 제주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현장실습제도를 일·학습 병행 제도에서 학습 중심 제도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실습생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준수, 산업안전·보건 조치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감사 결과 현장실습생 1만 700여명이 평균 주당 33.9시간 현장실습을 하고도 이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117만원의 45.6% 수준에 불과한 54만여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이마저도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주당 34시간 현장실습을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한 실습생이 전체의 42.6%(7500여명)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습생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현장실습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교육청 역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서만 파악하는 데 그쳤다. 산업재해 다발기업과 임금체불기업 등은 현장실습을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교육청과 고용부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2016∼2018년 학생 2675명이 산업재해 다발기업 등에서 현장실습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장실습을 진행하지 않는 직업계고가 2017년 6개교에서 지난해 63개교로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취업률도 43.2%에서 33.6%로 감소했다.

직업계고 실습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도 부적절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에게 해로운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측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직업계고 학생들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감사원이 44개교에 대해 소음·금속류 등 유해인자를 측정한 결과 일부 직업계고 실습실은 일반 사업장과 비교해 산화철이 최대 25배, 망간이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10-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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