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아동 양육수당 환수 35%뿐… 출입국 신고 의무화를

이현정 기자
수정 2019-11-19 02:03
입력 2019-11-18 17:58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은 67%만 돌려받아
환수규정, 임의 아닌 강행규정 마련해야
두 수당 수급 자격 국내 거주 명시 필요
해외 파견 등 사유엔 지급정지 예외 둬야

1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체류 아동 양육·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려면 양육수당 수급자에 대한 해외체류·귀국 신고의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출국 기록만 있고 입국 기록이 없는 아동 1만 6000여명에게 모두 55억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됐다는 지적이 나온 후 영유아보육법과 아동수당법에 해외체류 아동 지급정지제도를 마련했다. 국내에서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부정 수급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환수율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아동수당법은 해외체류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가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양육수당 관련법인 영유아보육법에는 해외체류를 신고할 의미가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아동수당법 시행령에는 ‘해외체류 지급정지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환수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지만, 양육수당은 ‘환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밖에 없다.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 환수율이 아동수당 환수율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유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먼저 영유아보육법과 아동수당법에 국내에 거주하는 영유아 또는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당을 준다는 국내 거주 요건을 명시해 수급자격을 명확히 하고, 영유아보육법에 해외체류 신고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육수당의 환수 규정도 ‘환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당 지급정지의 기준이 되는 해외체류 기간을 현재 ‘90일 이상’에서 ‘180일 이내 연속·불연속 90일 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동이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할 수도 있으며, 현재 90일 이상 규정은 스웨덴과 핀란드(6개월)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짧기 때문이다.
박 입법조사관은 “국제구호활동가, 국내 기업 파견 해외근로자, 국가 파견 공무원 등 여타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이 해외에 체류한다면 아동수당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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