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땐 비용·배상액 보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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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19-11-20 02:05
입력 2019-11-19 20:50

내년 책임보험 도입… 지방공무원도

고의·중과실 유죄 확정 땐 대상서 제외

내년 1월부터 직무를 하다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액을 보험으로 보장받는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해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 중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공무원 책임보험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와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생긴 손해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처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2020년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희망자를 조사해 44개 부처 26만 4000여명(공무원 24만 6000명·무기계약직 등 1만 8000명)의 보험 가입 인원을 확정했다. 인사처는 각 부처의 보험계약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입찰공고 등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제공할 보험사를 선정한다.

보험료는 보험사 선정과 동시에 결정되며 전체 보험료를 각 부처가 가입자 수만큼 나눠 보험사에 납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현재 29개 지방자치단체와 10개 시도 교육청 소속 7만 5000여명(지방공무원 7만 1000명, 무기계약직 등 4000여명)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1-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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